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서울인천부천 김세라변호사} 부동산인도명령

                                                                                                                                              

◆ 이하 내용은, 사법연수원 2015 민사집행법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1. 총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호).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항)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2.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인적격이 없다.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70마539 결정).




②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66마713 결정).




2) 상대방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①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96다30786 판결).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8마3897 결정). 




③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99마4307 결정).







                                                                                                                                              

3.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방법  : 서면 또는 말 (민사소송법 제161조)




2) 신청시기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3) 관할법원 :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4.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찌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258조 제1항에 따라 인도집행을 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5. 불복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마458 결정).                                              



6. 민사집행법 제136조 조문                                              








작가의 이전글 니켈 정수기, 불완전이행 위자료 청구 사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