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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선고유예, 벌금형 판례 사례

김세라변호사에게는 강제추행죄 상담 및 사건 의뢰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많구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서 각 선고된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사례 및 벌금형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인천지방법원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0:30경 인천 ○○구 ○○로104번길 8에 있는 주안동 '○○'상가 2층에 있는 '준▲'노래방 12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석○○, 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양○○(여, 28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석○○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2.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철 표 발권을 부탁받고 자동발권기에서 표를 발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으로 다가왔는바, 피고인의 과거 경험 때문에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를 저지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999년경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현장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동발권기를 조작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와서 자동발권기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자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다가가거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발권기 조작을 마치고 표가 발권되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놀란 듯 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발을 떼어 왼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었던 점, 피해자가 다시 왼쪽으로 발을 옮기면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표가 붙어있을 정도의 위치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피고인이 놀랐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른쪽으로 발을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은 처음 자동발권기 앞에 섰던 지점에서 이동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김선영 판사 양우창 



                                              



                                                                                                                                           

3.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제추행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ㅇ가 ㅇㅇ-ㅇ ㅇㅇ 앞 노상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싶다며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권○○(여, 22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번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4. 제주지방법원 강제추행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A 보직으로 재직하였었고, 피해자 ○○○(여, 31세)은 그 소속 직원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 사내 춘계체육대회를 마친 후 제주시청 부근일식집에서 직원 전체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위 소속 직원인 박○○에게 피해자를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 횟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횟집에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않아 구토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등을 구부려구토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등을 두드리다가 허리를 잡고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부분을 고소인이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2:28경 위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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