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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급여지급청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과 같이 업무 자체에 내재한 본질적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직무종사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사회보상적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와 경합되는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위헌론이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헌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다수이지만 위헌적 내용을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이 개정된다면 제일 먼저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라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의 절대 다수견해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0665012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결정 2000헌바38)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배상금지원칙}은 아래의 3가지 요건 하에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일 것




㈁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일 것 




㈂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위 3가지 요건 중 특히 세 번째 ㈂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쟁 점




이 판결의 쟁점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과는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등의 보상과 배상이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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