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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친생자관계:임의인지/강제인지(인지청구소송)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는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자연적인 출산과 동시에, 당연히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만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에는 ①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임의인지)와, ②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인지(재판상 인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아무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이라면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인지를 「강제인지(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그리고 위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자가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모의 남편 또는 생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그러나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는 그가 법률상의 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의 부로 생각되는 자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판례는 ①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 증명은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은 -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라면 -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②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며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합니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것을 명(수검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또 위반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소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이거나 강제인지이거나 마찬가지로 인지희 효력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자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는 자의 출생시부터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인지 전에 모가 자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에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결정). 다만,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버원 1987. 1. 20. 선고 85므7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인 남성 을과 필리핀에서 만나 병을 출산하고, 을을 상대로 병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갑의 친생자이므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갑과 을의 관계 및 병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 것이 병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 갑이 병을 양육하는 이상 을은 병의 아버지로서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1253, 316302 판결: 항소).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혈연상 친생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12므5269 판결).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다.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된다.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2] 갑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을이 갑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갑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병, 정을 출산한 사안에서, 정자제공자가 갑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갑이 배우자로서 선택유산 및 양수검사에도 동의한 점, 을이 만약 갑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병, 정은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는 점, 그럼에도 갑에게 병, 정의 부(부)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병, 정의 인지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 사전에 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의 인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갑이 을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갑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병, 정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3538 판결).                                                         


일제강점기에 부(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망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드단9087 판결).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자의 아들과 피인지자 사이의 유전학적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6르291 판결).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므4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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