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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기재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 의미책임

                      

① A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ㄱ과 ㅊ가 A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② 그 과정에서 P는 1987.2.20.경 한일은행 K 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ㄱ, ㅊ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ㄱ에게 A 회사의 전사장인 P를 약정일로부터 향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예우를 사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약정서(갑제2호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③  위 ㄱ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K 전무가 위 ㄱ에게 서로 섭섭치않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위 ㄱ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게 되었다.



④ 위 ㄱ 등은 A 회사를 P 등으로부터 인수하여 1987.4.4. 상호를 B주식회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ㄱ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1989. 12.31.까지 P에게 매월 보수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A회사의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운전기사의 보수 및 차량유지비를 부담해 오다가 1990.1.1. P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제공한 승용차도 회수하였다.


                                              







                                                 

■ A 회사 주장의 요지



위 ㄱ에게는 위 약정 당시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었지만 위 회사 인수 후의 대표이사 예정자의 자격으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ㄱ이 A회사를 인수한 후 1989.12.31.까지 위 인정과 같은 예우를 함으로써 A 회사는 위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P에게 적어도 1993.3.31.까지는 사장과 동일한 예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ㄱ은 P가 요구한 위 약정서의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관리은행측에서 3년 간만 수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부득이 성의껏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1989.12.31.까지 원고에게 보수지급 및 승용차를 제공하였으므로 A회사가 수락한 범위 내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설사 위 ㄱ이 그 주장과 같이 성의껏 협조한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이행의무가 명시된 약정서에 서명한 이상 믿기 어려운 제1심 증인 ㅊ의 증언 외에는 그 서명당시 위 ㄱ의 진의가 3년 간만 그 예우를 하겠다는 뜻 또는 인수자에게 맡겨 두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그 예우를 하겠다는 뜻에 불과한 것임을 P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A회사의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 즉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여지를 넓혀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A회사가 P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한 1989.12.31. 무렵 원고에 대한 예우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A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는 등 A회사의 최대의 노력으로도 더 이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국 원고인 P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A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됩니다.


                                              







◆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결이유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위 ㄱ과 ㅊ이 A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주주이던 P측이 1987. 2. 20.경 한일은행 K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ㄱ, ㅊ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ㄱ에게 A회사의 전사장인 P를 약정일로부터 향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예우를 사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등이 기재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위 ㄱ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K 전무가 위 ㄱ에게 서로 섭섭치않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위 ㄱ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 ㄱ이 원고측의 제의를 일단 거절하였던 점, 위 ㄱ이 위 ㅊ의 중재를 받아들여 P측이 제시한 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이었다면 위 약정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하여 P측에 교부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P측에 교부한 점 등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경위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ㄱ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부여한 객관적인 의사는 P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의무를 법률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P측은 그들이 제시하였던 약정서에 위 ㄱ이 그 말미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서명날인한 것을 교부받았을 때 위 ㄱ이 위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는 객관적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ㄱ이 성의껏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P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서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A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P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 즉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여지를 넓혀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A회사에게 위 약정에 표시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 즉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이러한 법관의 해석권은 당사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대법원 74다1057 판결 참조).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에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사실상 일치하여 의욕된 것은 문언의 일방적인 의미에 우선하게 됩니다(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법리').


자연적 해석이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행하여집니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사정 하에서 적절한 주의를 베푼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했어야 하는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제반사정하에서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써야 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시나 그 이후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 ○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임대차계약서 부칙에서 ‘임차인은 본 계약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또는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대지 또는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수, 개조, 유지, 변경 또는 어떤 다른 작업을 실행하겠다고 통지할 때는 언제나 임대인에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임대인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수·개조 등의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개별 임차부분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소규모의 보수·개조 등의 작업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9594 판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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