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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사례 : 어플 조건만남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라고만 합니다.)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성인 인증 절차나 인적사항에 대한 인증이나 확인 없이 자유롭게 가입되는 '앙톡' '즐톡' '앙팅' '즐챗' '영챗' 등의 각종채팅 어플은 문제입니다.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호기심에 스마트폰 채핑 어플을 통해 자신이 17세 여고생이라고 하는 B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녀는 채팅어플에서 먼저,적극적으로 A씨에게 '조건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쪽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A씨와 B녀는 자연스레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B녀는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뜻에 일치를 보게 되었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만 B녀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A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원'을 미리 계좌이체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조금 찜찜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B녀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에 B녀가 요구하는대로 미리 10만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먼저 보내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정한 약속시간과 장소에 A씨는 나갔지만 B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녀에게 수 차례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으나 B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서 처벌받게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A씨는 처벌받게 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2항에서 이른바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하여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성인대상 성매매행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 차이점 입니다. 그 처벌의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A씨의 사연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이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A씨의 사례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1:1쪽지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성매수의사를 밝혔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응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성매매 방법이나 장소 등을 협의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매매나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세라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요즘 어린친구들이 참 똑똑하고 당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와 까닭이 어찌됐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근절되어야 하며, 성인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하고 확실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자로 처벌될 경우 단순히 형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등의 부수처분이 따라 붙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미성년자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하다 걸리면 감옥가야된다. 아저씨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아저씨는 감옥가야 된다. 내가 신고하지 않을테니 10만원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행위(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자인 것처럼 나이를 속이고, 행색을 속였던 경우, 누가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려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권유 및 알선)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하고 확실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자로 처벌될 경우 단순히 형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등의 부수처분이 따라 붙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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