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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소송제기기간 제한?

사해행위취소소송(즉, 채권자취소권의 재판상 행사)이란,

채궈나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요..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재산감소행위를 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원상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의 관계가 아닌, 제3자(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당히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복잡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권리행사기간 즉 '제척기간'이라고 불리는 소송 제기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으로써, 그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요(민법 제406조 제2항).

이미 설명한것처럼,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권리행사기간을 법으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여기서의 1년 또는 5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위 1년 또는 5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하면 (나머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사해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 금전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은 채무자의 소유인데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그때부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인 금전의 증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함에 타당하다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위 법조문의 입법경위(특히 소멸시효란 문구를 일부러 넣지 않았음)로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록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이 직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또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박원호와 피고와의 간에 매매예약을 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 진 때에 사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먼저 한 뒤에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먼저 한 뒤에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그 제척기간(1년 또는 5년) 이내에 행해졌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이후에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1. 9. 4. 2001다14108 판결).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그 때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대위채권자가 기준이 아니고,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2000다73049 판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것을 주장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0. 2016다27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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