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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약사 복약지도 잘못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블로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소의 이익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1995. 4. 1. 을로부터 A건물을 1억 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A건물은 준공검사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을이 숨긴 것을 알게 되었다. 1995. 8. 1.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⑴ 논점의 정리


확인의 소는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대상적격, 청구적격) ㉡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⑵ 대상적격(현재의 법률관계) - 과거의 법률관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의 경우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대법원 64다1492 판결). 


⑶ 확인의 이익 - 반환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1) 의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고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어야 한다.


2) 유효·적절한 수단(확인의 소의 보충성)


청구권확인의 소의 보충성은 청구권의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 청구권 자체의 확인만 구함은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설문과 같이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으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국 설문의 확인의 소는 적법한 소이다. 


※ 출처: 이창한 저 ,2015 통합 민사소송법, p.183




이렇게 일반적인 이행소송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선고된 '채무부존재확인 일부인용된 사례'의 판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살고 있는 박아파씨는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찌를듯한 복통이 느껴져 집 근처에 약국에 갔습니다. 박아파씨는 최약사에게 "배가 아프다. 장청소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최약사씨는 무슨 다른 헛생각을 한 것인지, 박아파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판매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약국에서 구매해 온 약품이 당연히 장청소약일 것으로만 알았던 박아파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모기기피제를 모두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기기피제를 사람이 마셨던 것이지요. 박아파씨는 심각한 복통 증세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날 곧바로 집 근처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후 4일간 병원에 입원까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약사 및 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한 의약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한 책임보험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박아파씨를 상대로 "최약사가 2016. 7. 29. 10:00경 박아파씨를 상대로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제로 오인하여 판매함으로 인해서 박아파씨가 이를 복용하고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고로 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약사인 최약사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인 박아파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최약사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동으로 박아파씨가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최약사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아파씨의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박아파씨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박아파씨가 모기기피제의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약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699,580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약사와 박아파씨,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판결문 전체 내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약사는 공주시 소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원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까지 원고 새마을금고가 '원고 최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아파씨는 2016. 7. 29. 10:00경 위 '♬♬약국'에 방문하여 원고 최약사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최약사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박아파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주었다. 박아파씨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박아파씨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공주의료원에서의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박아파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8,376,7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 최약사는 박아파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박아파씨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박아파씨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최약사는 박아파씨에게 위와 같이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박아파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새마을금고도 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최약사와 공동하여 박아파씨에게 위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아파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7. 29. 공주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까지 4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치료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박아파씨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들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아파씨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당시 박아파씨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주사, 투약, 진단검사 등 진료가 진행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풀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실수입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아파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금)부터 2016. 8. 1.(월)까지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의 도시일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336,896원(=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박아파씨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3) 책임의 제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아파씨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박아파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최약사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박아파씨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박아파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박아파씨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재산상 손해 1,199,5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336,896원) × 0.7} + 위자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박아파씨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


[별지] 목록


원고 최약사가 2016. 7. 29. 10:00경 박아파씨에게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제로 오인하여 판매함으로 인해서 박아파씨가 이를 복용하고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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