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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변호사





1. 개요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이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 뜻이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 전혀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보전처분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실무상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에는 집행취소신청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신청절차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다. 즉, 채권·부동산가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이 집행을 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집행취소신청을 함에는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야 하나,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3. 집행취소결정의 필요 여부


1)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취소되었음을 명백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예도 있으나, 대다수의 실무례는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79마351 결정).  


2) 집행취소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집행기관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따른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예를들면,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의 경우 그 보전처분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에서 보전처분해제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고,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이 보전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말소된 보전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2]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99다27149 판결).   

3) 다만, 보전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말소 당시의 소유자와 같이 말소회복과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보전처분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95다13951 판결).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1다84367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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