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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1) 피대습자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참조). 



(2) 대습원인 


가) 상속개시 전의 사망


① 피대습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② 피상속인과 그의 피대습자가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민법 제30조 참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상속결격


상속개시 후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결격은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불문하고 대습상속의 원인이 됩니다.


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3) 대습자(대습상속자)


①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입니다. 


②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인도 될 수 없습니다. 


③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으 사망 당시 권리능력자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습자가 피상속인에게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인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과 같다는 말입니다. 대습상속인이 1인일 떄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지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떄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이 고유의 권리로서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1) 문제점 


 가령 피상속인 병에게 자 갑,을이 있고, 갑에게는 자 A, B가 있고, 을에게는 자 C가 있다. 여기서 갑과 을이 병보다 먼저 모두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A, B, C는 본래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보아 그들이 피상속인 병을 대습상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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