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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연인사이 대여금 소송, 사기죄 고소

연인 사이에 빌려주었던 돈을 후에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지요... 그러나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변호사님, 제가 사귈때 여자친구에게(또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연인 관계도 정리되었고..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가끔 "연인사이였는데 소송 못하는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소송제기 자체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대여금청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적으면 일단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래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 신청 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원의 액수의 다과, 금원의 출처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쉽고 당시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이라면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증여금"이라고 주장(항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으로 돈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부인)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대여금청구)은 아무리 짧아도 제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패소자 쪽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인관계 대여금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소송이 최대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쌍방 당사자가 원활히 합의하였을 때나 가능한 것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형사고소(사기죄 고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형법 제437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서로 감정적으로 애정하는 마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호의와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물론 민사소송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편취액이 3000~4000만원 정도만 되어도 합의(피해금액의 변제)가 되지 않으면 법정구속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바 상대방은 자신이 구속되지 않기위해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금액의 변제 또는 공탁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1~2주일 내에는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 대질조사 등 조사절차를 개시하여 (통상은) 2-3개월 내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그로부터 (통상은) 2-3개월 내에 기소 또는 불기소의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첫 재판이 잡힐 때까지 3-4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소결


결국 연인사이 돈거래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사기죄)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대여금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집행의 원활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가압류"절차를 선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송 수행이 될 것입니다. 






(1) 금원 수수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고 이자가 수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인 2015. 7. 16. 대부업체들로부터 이자율 연 34.9%의 고리로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8.경 원고의 계좌 무통장 거래 내역 및 잔액 상태(2015. 8. 30. 기준 132,806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긴박하게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다)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주식하는 데 쓰라면서 쉽게 증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연인관계에서 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지 2달 반만에 바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2015. 9. 25.에도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비교할 때 연인관계에서 쉽게 증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달리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승소사례를 링크해 둡니다.  헤어진 후 사귈 때 빌려주었던 돈 전부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932440421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9169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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