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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6년경 제정되었고 2007.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제2호 제10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접근매체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은 위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혀 모르는 불특정의 사람에게, 또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1) 청구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19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16. 하순경부터 알바몬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다가 2016. 12. 27. 16:47경 강원랜드 카지노쪽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그 내용은 청구인이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로 가져다주면 인출금에서 4%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었다.


(2) 일명 박○박(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전화로 업무를 지시)은 청구인에게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신용 담보조로 이틀 정도 청구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과 회사의 현금카드를 맞교환하여 보관하자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8.경 대전 ○○로 소재 ○○탑 커피숍에서 박○박의 지시를 받은 이○명에게 농협 현금카드와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명과 동석해 있던 김○수로부터 교통비조로 5만 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12. 28. 15:39경 박○박이 전화로 청구인의 현금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험삼아 회사 돈을 ‘윤○연’이라는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윤○연’ 이름으로 1,75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이○명은 위 커피숍 안에서 청구인의 농협카드 역시 정상 작동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청구인의 휴대폰을 통해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다시 출금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에서 2016. 12. 29. 10:00경 및 14:00경 추가적으로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자 박○박에게 전화로 항의하였고, 같은 날 오후 청구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박○박과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때 이○명으로부터 회사 카드라고 받았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의 현금카드도 함께 제출하였다. 


(4) 한편, 이○명은 2016. 10.경부터 박○박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다가 현재 구속되어 있고, 검찰 조사에서 박○박이 같이 일하라고 하는 김○수, 황○민에게 일이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김○수의 나이가 어려(20세) 여러 차례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수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명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카드가 제대로 작동되는 카드인지 확인한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김○수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의 불법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명과 김○수는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7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황○민은 별건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사례 2)


(가)2013.4.초순경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가 왔고,청구인이 2013.4.19.경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여자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다.


(나)위 상담원은 청구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전산처리를 하여 1,200만 원을 월 5.9%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고,대출금은 청구인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낸 후 이틀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대출실행일 당일에 대출금액이 찍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다)청구인은 2013.4.22.○○ 사당동 지점에서 예금계좌(302-○○○○-○○○○-○○)1개를 개설하여 2013.4.23.13:00경 서울 용산구 ○○로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 위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상담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사례 3)


(1)청구인은 2016. 8. 19.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서 ○○물류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물류 소속 일명 유○우 대리가 청구인에게 일당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2016. 8. 22. 서류배송을 하고 일당 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청구인은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일당이 더 높은 현금배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청구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추가로 알려주었고, 같은 달 24.까지 이틀 동안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농협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물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의 2인에게 총 14회 합계 175,398,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다. 


(3)청구인은 현금배송 업무에 대하여 2016. 8. 23.의 일당 29만 원은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같은 달 24.의 일당은 받지 못하였다. ○○물류 소속 일명 최○철 대리는 2016. 8. 24. 전화로 청구인에게 현금배송을 하고 남은 피해자 박○호의 이체금 398,000원 중 일당 22만 원을 제하고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398,000원이 회사돈이니까 내가 손댈 이유가 없고 지금 바로 보내겠다. 오늘 일당 22만 원은 별도로 이체해달라.”고 하였는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이○언의 사고신고로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사용정지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① 경찰조사 ☞ ② 검찰조사 ☞ ③ 법원의판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식기소되는 경우와 약식기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되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식기소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경우에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① 부당이득반환책임 ② 과실의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책임 부분에 관하여 별개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아래의 링크된 포스팅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19097887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몸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도구를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십명으로부터 수 천 만원~수 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형(징역형)"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형(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6068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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