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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호사

사람들의 경제활동, 소득활동을 크게 나누면 (1) 직장근로(급여생활자), (2) 개인사업(사업소득자) 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 (1)의 경우, 직장인들에게 "월급"이란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닐까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이 월급을 입금되면, 계획에 따라 유용하게 생활비에도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도 할 것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친구 결혼식에 선물을 사 줄수도 있으며, 부모님 생신에도 두둑한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겠지요. 블로그주인 김변의 직장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월급봉투 때문에 회사다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나 회사대표의 사정으로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로자/직장인의 삶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월급도 월급이지만, 퇴직금은 더 문제입니다. 긴 시간 회사에 근로하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한더거나 유학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 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을 퇴직금으로 조그만 개인사업을 구상하여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제 정신이 헌법에도 천명되어 있구요. 다만,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만큼은 사회주의적 시각이 투영되어 국가의 개입과 간섭(특히 근로자는 경제적 약자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 있고, 이를 입법화한 것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가장 주요한 점은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간의 문제로만 봤으면 민사상의 문제가 되는게 맞겠지요.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임금/퇴직금 분쟁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본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도 강한 편이며 실제 실무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금미지급/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어 합의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고용주)가 형사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 입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할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형사 절차의 초기에 "합의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조속히 민사소송은 접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원의 절차라는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 개월 ~ 심지어 1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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