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간통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ㅎ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ㅎ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부정행위로 원고와 ㅎ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ㅎ이 2010. 7.경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관한 합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그 후에 ㅎ과 가까워진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ㅎ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한 급여 1,25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1. 1. 24. ㅎ과 이혼하면서 ㅎ로부터 단란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0만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자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50만 원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자기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자료채권을 수동채권으로하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