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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불륜위자료 변호사

요즘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은 선택이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 주인장 역시 <결혼은 선택이며 결혼이냐 미혼이냐로 행복을 가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살기가 각박해지고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비혼문화형성의 큰 원인인 것도 맞지만,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형성되고 새롭게 짊어지게 될 다양한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견디기 싫은 회피심리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건 상담이나 의뢰를 받아보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결혼은 남과 여의 신성한 결합이며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실정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고,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의 동거의무/부양의무/협조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해석상 '부부의 정조의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B_0yifaO7hs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해석할 때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 형태,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데요.






ㄱ 씨의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ㄱ은 2000. 7. 6. 남편 ㅎ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경부터 ㅎ과 ㄱ은 공동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때부터 평범하던 ㄱ , ㅎ 부부의 일상에는 거센 파도가 일게 됩니다.


남편 ㅎ은 단란주점 운영을 이유로 들어 단란주점 여 종업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A와 특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에ㄷ는 ㄱ도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친분관계일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ㅎ과 A는 더욱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 갔습니다. 2009. 11.경부터는 아예 남편 ㅎ이 A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A가 남편 ㅎ의 옷을 세탁하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ㄱ은 절망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생각에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 ㅎ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ㅎ과 A가 단란주점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A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ㄱ은 본능적으로 ㅎ과 A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A의 집에서는 곧 "자자"라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이에 ㄱ은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곧장 현장에 출동하여 A의 집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요청했으나, A와 ㅎ은 장장 20분간 부스럭거리기만 하더니 겨우겨우 문을열어 주었습니다.


이에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한 ㄱ, 현장에는 거실 빨래 건조대에 ㅎ의 속옷, 와이셔츠, 양말 등이 걸려 있었고, 욕실에 ㅎ의 칫솔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ㄱ은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확신하고 ㄱ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ㄱ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을 A에 대하여는 위자료소송을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ㅎ에 대한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간통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후 A에 대한 위자료소송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는 (1) ㅎ이 유부남인줄 몰랐다, 그리고 성관계 등을 맺은 사실이 없다 면서 <나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2) ㄱ과 ㅎ은 이미 2010. 7.경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문제까지 모든 구체적인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남을 가진 나의 행위로 인해 ㄱ과 ㅎ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3) A는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 1,25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설사 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1,250만원 급여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간통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ㅎ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ㅎ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부정행위로 원고와 ㅎ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나 최소한 그 파탄의 정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ㅎ이 2010. 7.경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관한 합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그 후에 ㅎ과 가까워진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ㅎ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한 급여 1,25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1. 1. 24. ㅎ과 이혼하면서 ㅎ로부터 단란주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0만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자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50만 원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자기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자료채권을 수동채권으로하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재판부는 A의 ㄱ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그 금액은 1,3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9201143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9158342




https://youtu.be/B_0yifaO7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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