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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채권양도의 통지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오늘 포스팅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약정)으로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해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합의)로서 ㉠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기로 하거나(통지를 받을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 ㉡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등의 사정으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라도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은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대한건설은 성원파이낸스와 사이에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여 성원파이낸스로부터 통지 등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한건설이 폐업사실 및 폐업 후 주소지를 성원파이낸스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원파이낸스가 대한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이자 소비대차약정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한건설이 이미 폐업한 관계로 반송되었으므로, 성원파이낸스가 대한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출처: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00. 4. 11. 2000다2627 판결). 여기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민사소송법상의 송달개념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4. 15. 2010다57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은 통지권자가 아닙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도 통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때 양수인은 묵시적으로나마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1997. 6. 27. 95다40977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양수금·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게 따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보증의 수반성)(대법원 2002. 9. 10. 2002다21509 판결), 수반성이 없는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양도합의를 해야 하고 대항요건도 채권자별로 별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18. 2005다65579 판결, 대법원 2009. 7. 9. 2009다23696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로 대법원에 따르면,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도가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는(사전통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2009다90740 판결).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인인 (주)삼영기공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인 롯데건설(주)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주)삼영기공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롯데건설(주)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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