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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에 관한 소송

환경, 환경권..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해, 공적인 영역으로만 인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규제하고 보호해주는 외에 일반사인이 특별히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1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을 '나의 영역, 사적인 것,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전제조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폭넓게 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늘어나면서 환경권관련 소송이 양적으로도 증대하며 질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환경권(헌법 제35조)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특별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토양환경보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수산업법, 광업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실무에서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인 '토양오염 소송'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책임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고 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문상 '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으므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구 환경정책기본법(2011.7.21.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구 토양환경보전법(2011.4.5.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1.19.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폐기물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ㆍ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민법에 따른 책임


1) 하자담보책임


민법은 제580조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요, 매매목적물이었던 토양이 매매계약체결시부터 오염되어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2)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매매목적물이던 토양이 오염되어 있었고 그대로 매도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3)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판결로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2009다66549 판결). 



【판시사항】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갑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갑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갑 등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들이 염해를 입고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갑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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