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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무를 말합니다. 이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가. 요건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일 것



(2)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3)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이다. 다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나. 신청 : 민사집행법 제4조, 제70조



명부등재는 채권자가 신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식 파일을 첨부합니다.




다. 관할 : 민사집행법 제70조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예규는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와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이 정당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할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더라도 명부등재와 비치가 행하여집니다.



□ 명부의 비치와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등재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하 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재단인 때에도 부본의 비치장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이 됩니다.



이 명부 또는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명부등재의 말소



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나. 직권말소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은 등재결정에 따라 바로 명부에 등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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