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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과 약정이율 : 이자제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법정이율


1.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 즉 연 5%입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연 5%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다205243 판결).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6다47478 판결).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지는 주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다74110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다52073, 52080 판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가계약서 조항 중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받은 선수금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취지의 제12조 제2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법 제379조에 의하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피고금고에 예치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이고 그 예치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다고 하여도, 당사자 간에 그 예치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연 5푼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8다75393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외에 추심금을 실제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이다. 그러나 압류 등의 경합이 없이 배당요구채권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비록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있을 때까지 추심신고를 해태하여 추심명령의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관하여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찾는 이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인 민법 제397조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울산지방법원 2008가단7405 판결).




2. 그러나 상사 법정이율은 연 6푼, 즉 연 6%입니다.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갖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다28968 판결 등).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다14562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갑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서 피고에 대한 고속도로 부지 및 그 접도구역에서의 송유관매설허가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것을 전제로 피고와 그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내용, 즉 도로의 확장 등의 사유로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이전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피고가 그 비용으로 송유관을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협약상의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송유관 이설비용부담채무는, 원고가 행정청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허가에 붙일 부관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와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 부관상의 의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유관매설허가에 붙인 부관에 의하여 피고가 그 이설비용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이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5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9다41786 판결).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다73072 판결).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다52944 판결).





다만,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는데 현재 그 이율은 연 1할 2푼, 즉 연 12%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부칙 <제29768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9다215272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16다21513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후단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각 청구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다206922 판결).


약정이율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지키는 범위에서라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9769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다22407 판결).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대법원 2016도12834 판결).




이건희씨는 2008. 8. 18. 주식회사 대한개발(이하 '대한개발'이라고만 합니다)에 1억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19. 대한개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만 합니다).


고소영씨는 남편인 장동건씨와 함께 대한개발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장동건씨는 2008. 9.경 및 2008. 10.경 이건희씨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위의 법령을 기초로 하여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 이자 225만원을 초과하는 775만원은 위 9,000만원에 충당된다면서, 장동건씨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한 각 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를 잘못 계산된 남은 대여권금에 충당한 결과, 고소영씨는 이건희씨에게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이건희씨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77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대한개발의 연대보증인인 고소영씨는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 1억 원 - 7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장동건씨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일은 각 해당 월 말일인 2008. 9. 30. 및 2008. 10. 31.로 봄이 상당한바, 장동건씨가 2008. 9. 30. 지급한 500만 원은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8. 9.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985,684원(= 9,225만 원 × 30% × 1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4,014,316원은 위 9,225만 원에 충당되며, 2008. 10. 31. 지급한 500만 원 역시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88,235,684원(= 9,225만 원 - 4,014,316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48,196원(= 88,235,684원 × 30% × 31일/365일)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751,804원은 위 88,235,684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5,483,880원(= 88,235,684원 - 2,7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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