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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766조 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각 참조).








https://youtu.be/ekjhSAx3iyM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보는 부족하고 가행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의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8. 23. 95다33450 판결, 대법원 1994. 4. 26. 93다59304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판결).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고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대법원 1990. 1. 12. 88다카25168 판결). 또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사고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대법원 1982. 3. 9. 81다9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손해배상(의)][공1994.6.1.(969),1468]


☞ 피해자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


다.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모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환자의 모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라고 할 것인 바,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2가 1988.6.17. 피고 2가 원고 1의 기관지로부터 태변을 흡인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위 원고의 뇌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고소는 결국 위 피고의 진료 내지 처치와 위 원고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위 피고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 2가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고소를 할 당시에 위 피고의 진료와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의 결과는 위 피고에게 과실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원고 2가 1988.6.17. 위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에 대하여 위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그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니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7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정기예금반환][집37(3)민,117;공1989.11.15.(860),1560]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122]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갑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갑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가해 경찰관들이나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갑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임금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3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45;공1975.5.15.(512),8385]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는 뜻이다.


2. 타인의 실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손해배상(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7. 11. 16. 2005다55312 판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19. 2000다11836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87]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손해배상(기)]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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