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변호사

국회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 주었다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보증인에게까지 그 여파가 생겨 보증인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민법의 보증채무 부분에 대한 특레를 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08. 9. 22.부터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에서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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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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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인이 금전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금전채무가 아닌 것을 호의로 보증하거나, ② 금전채무에 대하여 대가적으로 보증하는 것, ③ 금전채무가 아닌 것을 대가적으로 보증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 은행법), 2011.3.31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5.19 제10689호( 신용보증기금법), 2016.1.6, 2016.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6.12.1]]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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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은 주채무의 이자,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담보하는데(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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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라는 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② 채권자가 금융이관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 [[시행일 2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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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②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③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하여 근보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또는 장래 가지게 될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근보증)


①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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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 보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할 경우에 보증기간이 없는 때에는 역시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 채권자는 위와 같이 보증기간을 3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3.24] [[시행일 2010.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4] [[시행일 2010.6.25]]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시행일 2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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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비추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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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정 당시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채권자가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정해두었습니다(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참조). 그런데 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던 위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는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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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4.1.14, 2014.5.20] [[시행일 2014.11.21]]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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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가 B와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B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A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는 배우자인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회사와 B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B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A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B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A 회사가 C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C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C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C는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A 주식회사가 B와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B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A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는 배우자인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회사와 B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B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A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B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A 회사가 C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B가 A 회사의 총판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C가 B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C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C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C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C의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C가 연대보증한 B의 A 회사에 대한 채무는 연장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적용되어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C는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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