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 재판 관련하여, 김세라변호사가 가장 의뢰를 많이 받는 사례군에 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추.후.보.완.항.소 라는 제도인데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살다가, 예기치못하게 본인에게 닥친 민사분쟁이 있게 되면 부랴부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의 진행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동등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등 명칭을 불문하고 민사소송 진행 중 어느 일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 민사소송의 80% 이상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전자송달의 형태가 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 소장의 피고란에는 피고의 주소가 정확히 명기되어야 하는데요, 원고 입장에서 주소를 잘 알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가 아는대로 기재한 주소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보냈으나 피고가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합니다. 그런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 제대로 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절차상 부득이 '공시송달'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의 선고 및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어나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를 모두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고는, 이렇게까지 된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원고가 승소확정판결문을 기초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개시하면서부터 피고는 그때서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지하게 되죠. 이런 경우의 피고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 바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에 대한 판결정본 또는 기록을 열람등사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접수하고, 적절한 시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후보완항소심의 재판도 통상의 항소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추후보완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로부터 1-2달 이내에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보완항소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이미 확정된 판결사건에서 피고 본인이 소장부본 또는 소송관계서류를 한 번이라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추후보완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고 변론기일도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도 나오구요, 그러나 최종판결로서 '항소각하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도 나왔고 재판이 진행되면 추완항소가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민사재판절차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어이없는 착각입니다.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미 피고 본인이 관계서류를 한번이라도 송달받은 사실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를 진행해도 각하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반인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기만 하면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심지어 성공보수까지 약정하기도 한다고 하니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각과 각하는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각하판결은 엄밀히 말하면 패소판결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승소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소송해봤지만 소송거리 자체가 안 될 사건이라는 취지의 형식재판이 바로 '항소각하판결'인데 소송제기한 사람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판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완항소 원고측(추후보완피항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측(추후보완항소인)의 추후보완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900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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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항소이유서를 잘 쓰는 것입니다. 이는 꼭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항소심 재판에서 널리 중요한 사항입니다. 1심 재판은 피고의 참여 없이 제대로된 절차와 내용 없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법리적인 면, 사실적인 면에서 충실히 정리하고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을 잘 하는 것이 곧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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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변 역시 수 많인 민사재판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심 사례를 맡아왔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민사 추후보완항소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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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 아쉽지만, 몇 가지 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중 일부만을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재판에서는 꼭 이대로 사용하지는 않음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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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운용례를 살펴봤으니, 이하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이론에 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와 관련한 각종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기간의 부준수/기간의 해태-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판에 대한 항소, 상고 등의 불복신청기간"인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중요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통상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매우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재판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그런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판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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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불변기간으로 보지 않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① 주소보정기간

② 기일지정신청기간(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③재심제척기간(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④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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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따라서 추후보완이 가능)고 본 사례 ◀


① 당사자와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족인 어머니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92다11473 판결)

② 당사자의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대법원 94다55772판결)

③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92다2455 판결)

④ 채권자가 뒤늦게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 채권자가 우편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는데, 그 변론재개신청서가 선고기일 하루 전에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법원이 그 접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대법원 2000다31410 판결)



▶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추후보완이 불가능)고 본 사례 ◀


①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대법원 92다3441 판결)

② 여행이나 지방출장,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③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대법원 2011후2688 판결)

④ 소송대리인(변호사)가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대법원 99다9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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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을 함에는 추후보완을 하는 자(당사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등)가 해태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추후보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들어 항소의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추후보완을 하여야 할 시기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부터 2주이내 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추후보완사유의 존재 즉 송달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추후보완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에 한하여 변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1조).

▶ 민사소송법 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추후보완 사유가 없는 때에는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재판(예, 항소각하, 상고각하 등)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66마7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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