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권과 유치권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됩니다(민법 제192조, 제328조). 따라서 권리는 존재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습니다.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담보물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써 담보물권이 소멸할 뿐이고(부종성, 민법 제369조 참조),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 상린관계상의 권리와 공유물분할청구권
상린관계상의 권리는 소유권에 수반하여 인정되는 것이고(민법 제261조~244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에 수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소유권과 공유가 존속하는 한 이들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4. 법률관계의 무효확인
법률관계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어 존재하는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 예컨대 책임청구권 등과 이에 대응하는 의무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권리의무의 전제가 되고 또한 이들이 파생되어 나온 기본적인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관계가 될 수 없다(때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5. 형성권
형성권에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또 소멸시효에서의 중단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성권에서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민법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별도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민법 제164조).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민법 제163조 제6호)
1.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생산자는 물건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는 자일 것이 요구됩니다.
생산물이 반드시 유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기업자(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하여 판매한 전기 역시 생산물에 해당하므로 전기요금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 :
전기업자(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상인은 상법상의 상인(상법 제4조, 제5조)를 말합니다.
상품의 판매는 계속적·반복적 이어야 합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토사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토사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한 경우 그 대가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판결 :
[1]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법조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토사의 채취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위 부속장비는 토사채취 및 판매라는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장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이 있는 청구권에 한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2]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