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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과 방법, 예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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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해석방법이 어떻든 간에 일정한 표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도하나(예: 프랑스민법, 독일민법 등),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여 입법화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제106조의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대법원은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91다35571 판결).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거래관행(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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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순서는 ① 우선 자연적 해석, 즉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② 그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을 하며, ③ 그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흠결이 발견되면 마지막으로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인용: 김준호저, 민법강의 제24판, p.213)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의 의사 해석 방법에 관하여 설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정리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은, (1)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문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각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각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각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각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2) ① 이 사건 제1, 2각서의 작성 형식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제1각서에는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각서에는 서명만 있고, ② 이 사건 제2각서가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 내지 무효화하는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의 폐기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제2각서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제2각서의 ‘입회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제2각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다음날 곧바로 피고의 보증인 책임을 면제해 줄 별다른 동기가 없는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후 이 사건 제2각서를 가져온 피고가 자신을 ‘보증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하자 이에 반대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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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차나 전세, 금전소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에는 특히 경제적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하이 인쇄·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항을 당사자의 합의내용으로 보는 것이 매우 부당한 때에는, 그것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단순한 <예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를 일컫어 "예문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와같은 예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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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조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중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매도인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갑이 그 소유인 부동산이 을은행 앞으로 경낙된 상태에서 증축허가신청을 하고 을은행 앞으로 경낙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증축준공허가를 받고서 을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중에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동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이 후에 해제되는 경우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축하고 다액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을의 경락가액에는 이 증축부분이나 수리부분이 반영되지도 아니하였을 위 증축비용이나 유익비까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위 계약은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계약불이행시 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상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보증인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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