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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29]
【판시사항】
가. 미합중국에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를 양육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사례
나. 자에 대한 양육비를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하여 자가 10세 될 때까지와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차등을 두어 연단위로 지급을 명한 사례
다. 자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을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의 일부라고 하여 그 분담비용에 따른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991.11.1.부터 2000.9.26.까지 금 4,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0.9.26.까지 금 5,000,000원씩을 매년 1.31. 각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 실
(1) 원고와 피고는 1990.2.8.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았다.
(2) 피고는 혼인초부터 주변 이웃에게는 원.피고가 다정한 부부인양 행세하면서도 다소 성격이 강하고 급한 원고에게 대하여서는 아량과 권고로 상호 조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사소한 일로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의 신체적인 조건 등을 들어 핀잔을 주었고 피고와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키가 너무 작다" 또는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원만한 성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혼인기간중단 4회 정도의 부부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생활비나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잘 안 주는 등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4) 1990.12.말경부터 피고는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원고를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1991.2.경부터는 원고에게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같은 달 12. 원고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하러 갔었으나 원고의 거절로 확인절차를 밟지는 못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4.8.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의 안경을 깨뜨렸고 다시 이혼을 강요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갔다 돌아왔다.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게 또 다시 이혼문제를 꺼내면서 목을 죄어 전치 20일을 요하는 턱, 목, 왼쪽 어깨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고 이후 별거하게 되었다.
나.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영자, 송덕임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
다. 이혼사유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409의 65에 담보된 부채를 공제한 실가 금 80,000,000원 상당의 대지 및 주택과 1991년형 캐피탈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기타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기간과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과 그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가. 친권행사자지정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은 만 1세 남짓한 유아로서 현재 원고가 미합중국에 있는 친정에서 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현재 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달리 취업을 할 수는 없으나 친정아버지의 사후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 밖에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쌍방의 귀책사유 및 사건본인의 연령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가정환경, 생활태도와 성향,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경제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어머니인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유익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친권행사자로 지정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원고는 당분간 재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위 자의 양육에만 전념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는 현재 미합중국으로 이주한 친정의 사실상의 도움이 중요하므로 원고는 사건본인을 미합중국에서 양육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인 피고가 위 자를 면접교섭하기를 원하여 미합중국으로 가는 등의 적당한 방법을 취하는 때에는 원고는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존중, 보장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원고는 비록 사건본인을 미합중국에서 양육하는 동안이라도 위 자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습과 전통 그리고 피고 가문의 좋은 가풍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여야 한다.
나. 양육비
나아가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서 그 아버지로서 피고가 분담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재산정도, 앞서 인정한 위자료액수, 양육지와 양육방법 및 물가상승지수 등에 비추어 그 양육비는 분할연급으로 하되 사건본인이 10세 될때까지 매년 금 4,000,000원씩으로, 그 후 성년이 되기까지 금 5,000,000원씩으로 각 정하여 매년초에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한 1991.10.7.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및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11.1.부터 2000.9.26.까지 금 4,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동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0.9.26.까지 금 5,000,000원씩을 매년 1.31. 각 양육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수술비
당원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심방중격결손증 및 폐동맥판막협착증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는 개심술이 필요하고 시술비는 금 7,000,000원 내지 금 8,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사건본인의 개심술은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원고가 시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그 수술치료비는 양친이 공동부담할 양육비의 일부라 할 것인바, 원·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은 위 양육비를 정하는 데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수술치료비 중 금 5,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며 친권행사자지정 및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황덕남 조용균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2. 5. 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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