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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공1995.6.15.(994),2145]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연행하려는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1993.8.13. 선고 93도926 판결
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도958 판결
1994.10.25. 선고 94도228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노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9.24. 선고 91도 1314 판결; 1993.8.13. 선고 93도 926 판결 각 참조), 또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3.11. 선고 93도 958 판결; 1994.10.25. 선고 94도 2283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당시 이미 싸움이 끝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 스스로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현행범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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