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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2달째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명의 사장이 동업을 하는데요, 


A 사장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사장이 사정상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B사장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고요, 


계약서의 명의자는 A사장 입니다. ( 떠난 사람 ) 




이런 사정을 제게 얘기했을 때, 구두로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요. 


B사장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월세 납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계약서상 명의자는 A사장인데, A사장에게 월세 납입을 요청해도 되나요? 




2. A사장이 떠나고 B사장이 월세를 내기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구두로 그렇게 하라고 앴는데


A사장에게 계약서상 계약자이니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나요? 


B사장에게 월세를 내시라고 해야 하나요? 




3. 계약일이 끝나고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월세도 안내고, 물세 전기세도 안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일단 B에게 요청하셔야죠.


 B에게 전화하셔서 (녹음 필수) 상황설명하고 월세랑 세금을 내달라. A가 나가면서 이제 B가 하기로 다 얘기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받으시구요. B가 다 인정하면서 알겠다,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 한다면 A에게는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구요.


혹여 B가 발뺌하거나 모른다고 할 경우 A에게도 연락을 해서 상황설명을 하세요(녹음)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B로 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안 써준다고 하거나 A 또는 B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A,B 모두에게 월세 / 전기세 등 미납건에 대한 납부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구두로 월세계약자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정까지도 잘 기재하시구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내용증명만 의뢰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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