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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특수폭행죄?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며칠전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집을가려는데
남자 무리4-5명이 저희 무리4명을 때렸습니다.
저희는 아무짓도 안하고 맞기만하다 경찰을 불렀고요.
1.이경우엔 폭행죄가 특수폭행으로 되나요?
2.한 친구는 멱살만 잡혔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3.특수폭행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것은 아니지요?


단지 여러명이 합세하여 폭행/상해한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또는 제3호(공동상해)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유사사례 링크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535000378



그리고 합의금에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통상은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에 약간의 위자료를 얹어서 책정합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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