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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 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 - 네이버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소멸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얻는 자에 한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궈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소멸시효 원용권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140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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