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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위자료 인용 사례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2드단21494 위자료청구 등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혼인의사 없이 동거만 하였을 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 



갑 제10,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03.경 처음 알게 되어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고, 그 후 2009. 1.경 다시 교제를 시작하여 2009. 9.경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2012. 9.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11.경 피고 B와 함께 피고 B의 모를 만나 교제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드렸으며, 이후 피고 B의 모와 함께 식사, 쇼핑, 영화관람 등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3) 피고 B은 2010. 1. 13.경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4) 원고는 2010. 12. 3.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모와 피고 B, 피고 B의 모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5) 피고 B의 모는 원고와 피고 B의 동거기간 중 반찬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 B이 동거하는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6) 원고와 피고 B은 동거생활 중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피고 B의 모가 대납한 피고 B의 음주운전 벌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모 명의의 계좌로 분할 공금하여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송금 당시 '송금 받는 자'란에 피고 B의 모를 '어머님'으로 표시하였다.



(7) 원고와 피고 B은 2011. 11.경 동거할 주택을 새로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B의 모가 조달하였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선고 98므961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이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년 동안 함께 동거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피고 B의 모가 원고와 피고 B의 동거생활을 위하여 반찬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모가 원고의 부 장례식 또는 원고에 대한 세례식에 참석하였으며, 피고 B의 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동거할 주택을 원고 명의로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여부 및 파탄책임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가자소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기간 중인 2012. 5.경에 만나 자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연락하고, 여행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교제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12. 8. 20. 밤에 원고와 피고 B이 동거하는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C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B은 피고 C와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를 계속하면서 원고에게 위 동거 주택 구입에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고 헤어지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9.경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B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관계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깊이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사실혼기간, 피고들이 교제한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들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하여는 10,000,000원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피고 C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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