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이혼심판정본 허위주소 송달, 항소기간 진행여부

대법원 86므8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공1987.1.15.(792),103]





【판시사항】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
1979.1.22 선고 79다239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전    문】


      【청구인, 상 고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1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청구외 1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1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숙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2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출처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작가의 이전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위자료 인용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