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출처: 우리법원 주요판결 - 상세보기 | 서울행정법원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공무원 A와 결혼하였다가 2013.경 이혼함(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 


   나. 원고는 2013.경 A와 다시 결혼하였다가 2016.경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다. A는 2018.경 공무원에서 퇴직함 


   라.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라 함)에게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2. 법원의 판단


   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나.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남 


   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은 전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은 위 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에서는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여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라. 이혼으로 인하여 단절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 


   마. 원고와 A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작가의 이전글 이혼심판정본 허위주소 송달, 항소기간 진행여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