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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은닉, 증거위조변조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는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위증죄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증거인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살인범이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은닉한 경우처럼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다른 공범자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도13151 판결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B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경우,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교사(또는 방조)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하여 증거인멸죄의 교사범·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2도274 판결 등).  

대법원 82도274 판결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케 할 의사로 공소외 X에게 교사하여 이를 숲속에 버리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의 교사범으로 의율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그런데, 최근 판례중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러다고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와 단지 범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증거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구별하여 이해하여 합니다.  

대법원 2015도1000 판결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증거는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 행정사건, 비송사건, 선거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도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4191 판결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4533 판결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의 인멸이란 증거의 가치나 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의 은닉이란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의 위조란 부진정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도3600 판결). 증거의 변조란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증거가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의 사용이란 위조·변조된 증거를 진정한 증거인 양 법원·수사기관·징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 94도3412 판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도2244 판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이를 제출한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법원 2013도8085 판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바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①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상호간에는 포괄일죄가 됩니다.

② 증거의 위조·변조죄는 증거사용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위·변조 증거사용죄만 성립합니다.

③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장물을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와 장물보관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④ 증인을 살해·감금한 경우에는 증인은닉죄와 살인죄·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⑤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와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⑥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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