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tartlrah
시아버지께서 시누남편에게 5천만원빌랴주셧습니다.
월얼마씩 몇년간갚기로하엿는데 몇번내고 사정이힘들다고
몇년지나도록 갚지않고잇습니다. 자식이라서 형사고소는
힘들고 민사로가능하다고알고잇습니다
통장에내역찍혀잇구요.
혹시 승소할경우 그래도 배째라는식으로 하게되면
압류걸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대여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입증이 안되고, 추가적인 증거(돈을 빌려준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여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하실 수 있고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