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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 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시아버지께서 시누남편에게 5천만원빌랴주셧습니다.
월얼마씩 몇년간갚기로하엿는데 몇번내고 사정이힘들다고 
몇년지나도록 갚지않고잇습니다. 자식이라서 형사고소는
힘들고 민사로가능하다고알고잇습니다

통장에내역찍혀잇구요. 
혹시 승소할경우 그래도 배째라는식으로 하게되면 
압류걸수잇을까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대여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이 입증이 안되고, 추가적인 증거(돈을 빌려준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여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금을 일부 변제받거나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하실 수 있고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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