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피고, 채무자)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죠. 이에 마련한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