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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조정성립된 부양료가있는데 현재 월급이 줄었다고해서 성립된 부양료금액을 본인 임의대로 줄이거나 다시 법적으로 조정할수가있나요?
성립된 부분에대해서 지급을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부양료를 받는입장입니다. 위내용들은 남편이 제게한말들이구요
남편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서 법적다툼을할때보다 현재 월급이 줄어든상태이긴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조정성립이된 사건에대해서는 변경하거나 취소되거나하지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조정이 성립했으면 당사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없고 조정조서대로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