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tartlrah
1.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것같으면
1) 판결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2)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뒤 준비서면을 통해 답변하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답변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통상은 2)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1)로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셔야죠
전자소송이면 전자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되고
종이소송이면 인쇄해가서 관할법원 1층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 내시면 됩니다.
인쇄할때는 법원용 1부, 상대방용 상대방수만큼.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22166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