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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아버지 생전에 배우자인 어머니와 나머지 자식들(4남매)에게는 일체의 재산도 상속하지 않고


큰며느리(장남사망)에게 상속하겠다는 공증을 남기셨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생활이 넉넉치 않아 홀로된 어머니의 부양이 걱정되어 큰며느리에게 상속된 재산(약4억원)에 유류분 청구를 하여 어머니 부양에 보탤려고 합니다.


이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일단, 유류분청구는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아버님이 큰며느리에게 재산공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과한 날 기준으로 보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이 부분이 불명확하니 아래의 법조문을 보시고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만약 기간도과의 문제가 없다면


1. 유류분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2. (다른 채무가 없다면) 대략 어머님은 5450만원, 나머지 자녀들은 3630만원 상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법정상속분은 3/11, 자녀 4명의 법정상속분은 2/11이며, 어머님의 유류분율은 3/22, 자녀 4명의 유류분율은 1/11입니다].


3. 다만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가액반환으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땅이나 집이라면 그에 대한 지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는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1103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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