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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갑과 병의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이자 을이 먼저 계약한 부동산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까 을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