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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타트업얼라이언스 Dec 01. 2021

4편. 뜨거운 감자, '온라인 플랫폼'

21. 12. 0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포데스크로 찾아온 차차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를 쉽게 알아보는 인포데스크,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온라인 플랫폼.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플랫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 온라인 플랫폼이 왜 '뜨거운 감자'야?

온라인 플랫폼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안인데요. 지금은 이커머스(오픈마켓), 배달, 숙박, 모빌리티, 패션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서비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에겐 판로 확대를, 소비자들에겐 편리함을 준다는 장점 덕에 인지도와 이용률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덩치가 커지자 문제점도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플랫폼 이용자 및 소비자 불공정거래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죠.  

인기와 함께 구설수에 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

➜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뭔데?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있어요. 공정위의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고요. 방통위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죠. 


➜ IT와 스타트업들은 왜 온플법을 걱정해?
우선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법안이 공정위, 방통위 두 개라서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만약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지켜야 하는 규제가 2개가 된 것이니까요.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사전규제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규제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요. 수정안 발표 전 온플법 규제 대상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연 매출 100억 원 또는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이 기준으로 하면 스타트업 100여 개까지 함께 규제대상이 되는데요. 스타트업 업계에서 또 다른 플랫폼 사전규제가 되진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함께 논란이 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었는데요. IT업계는 계약서에 검색 노출 순위나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은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현재 상황은?

11월 29일 당정청은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 법안과 방통위 법안을 조율해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공정위 법안에서 적용대상을 매출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대상을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안 적용 대상 기업을 18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방통위 법안에서도 알고리즘 공개 항목을 없애는 등 중복 조항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협의부서로 등장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규제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협의권한 권한을 지니게 됐어요.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온플법은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아마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왼쪽부터 김영규 코스포 정책실장, 정혜련 경찰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최민식 경희대학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3일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법학계와 경영학계 등 다양한 학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온플법이 기업들에게는 중복 규제가 되고, 더 나아가 스타트업의 혁신까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수수료를 높일 것이며, 만약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다면 입점업체 수 제한,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행정절차 강화 등 비가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영세 신규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이들의 입점 제한으로 인한 성장 기회 상실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양면시장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종류에 따라서는 사업 전개 양상, 비즈니스 모델 등도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플랫폼의 이러한 모든 속성이 고려하지 않은 채 규모만 크면 불공정행위가 생긴다고 가정하여 법안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너무 낮은 허들로 더 많은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초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시장지배력과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 플랫폼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또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플랫폼 규제 관련 타국에 비해 가장 늦게 시작했으면서 제일 빠르게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온플법의 참조 대상이 되는 미국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차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규제 상황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3개월 만에 처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거쳐 법안이 상정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강 교수는 "타다 금지법 또한 급속한 입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규제를 가하여 제2의 타다가 탄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스타트업 업계의 입장은?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규제 법안 자체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책실장은 "법안이 입법될 경우 플랫폼 스타트업들에게는 엄청난 규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 실장은 "과연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단지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한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하기 어렵다"라며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속도가 곧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이러한 속도를 제어하려 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도태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 자체는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성장을 촉진하되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규제를 만들어가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덩치가 커지는만큼 뒤따라오는 장단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도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포데스크에서 만나요~



추신 1.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토론회 기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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