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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하는 선생님 May 13. 2022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겸직은 못한데요.

[교사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1. N잡러의 시대


n잡러 :
N잡러는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 Job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러(er)'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본업 외에 재능이나 관심사를 살려 여러 직업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

(출처 : 우리가 n잡러가 되는 이유 <브런치>)



한 사람이 하나의 직장, 직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이 났다. 부모님 세대 경원시되었던 이직도 이젠 당연하다는 듯이 실행된다. 멀티 페르소나, 부캐라는 말이 현 직장 문화를 대변하듯 모두들 퇴근 이후와 주말에 자신만의 재능과 취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누군가는 FIRE족(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조기 은퇴)이 되어 여가시간을 불태워 추가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 자산을 매집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만들어낸다.


e커머스의 발달,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달은 영리 활동에서 시공간의 구애를 덜 받게 하고 n잡의 가능성을 더 넓혀 주었다.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SNS·라이브 커머스·해외 구매 대행 관련 부업 및 투잡 가이드들 등등 현 MZ세대는 과거 세대들은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자산 증식을 해낸다. 현제 경제 유튜버로 유명한 신사임당도 처음엔 PD를 본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렌털 스튜디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마트 스토어 등등 다양한 N잡을 수행 해 본래의 직장에서 은퇴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펜데믹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반 N잡 관심 늘며 관련 출간과 판매가 증가했다는 기사 (출처 : 예스24)



누구나 월 천만 원은 벌 수 있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시대이다. 퇴근 후 1시간 작업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는 현재의 직업과 직장에서의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든 현재의 월급으론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사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N잡의 길로 뛰어들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욕구는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피할 수 없다. 특히나 초등교사 같은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학년과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시 30분에 출근해 16시 30분에 퇴근하고 방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N잡, 겸직을 위한 기회는 더욱 많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과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은 그런 변화의 물결에 한 발자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공무원은 겸직과 영리 업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과 영리 업무의 금지>를 규정한다. 그리고 이 영리 업무와 겸직의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넓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의하는 영리 업무의 개념은 계속적(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즉,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매매, 강연 활동, 출판 등은 괜찮지만 그 횟수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어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된다.

겸직과 영리 업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결과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A (출처 : 네이버 블로그’따뜻한 김변’)







3.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하다. 단, 허가만 받는다면




공무원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겸직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겸직과 영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략적으로 아래 네 가지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겸직 허가를 신청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정 이후에 근무하는 심야 업종 금지,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 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금지. 야간 대리운전은 이 요건에 따라 금지된다.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 예를 들어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공무를 가진 공무원이 이와 연관된 영리 업무(비영리 업무)에 관여할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금지된다.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경우. 유흥. 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한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 금지 







4. 겸직허가를 받는 방법


겸직 허가를 받는 방법은 간단한 편에 속한다.


겸직 허가를 원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 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복무담당 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소식 기관장의 겸직허가 여부의 통보를 기다리면 된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관한 예규>에 있는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


추가로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 임용 전에 하고 있던 영리 업무는 임용 후 1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감 선생님께 문의하여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블로그 광고 수익에 대해 겸직 허가를 받은 사례 (출처 : 네이버 블로그<소란한 보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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