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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하는 선생님 May 15. 2022

공무원의 합법적인 부업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feat. 부동산 임대 사업, 공무원은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겸직 허가라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으면서도 공무원, 교사가 자신의 시간을 불태우고 권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겸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1. 겸직 허가 조건

합법적인 겸직 방법을 파악하기 전에 겸직 허가 조건을 인지하고 그 방법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품위 유지 및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 사실 유포,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 제작 공유하는 행위 금지  

해당 규정에 따라 협찬과 직간접광고, 후원 수익 취득은 금지된다!


2) 정치운동의 금지 : 

특정 정치 단체를 옹호하거나 비판, 투표 조장을 금지 



3)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2. 합법적인 겸직 사례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와 임대 행위가 일회성일 경우 행위의 계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겸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일종의 재테크 행위로 생각해 겸직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 히지만 2회 이상의 부동산 매매는 겸직 허가 대상이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안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부동산 임대는 겸직허가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주택,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여 임대할 경우 세입자, 민원 관리, 임료와 연체료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여겨져 겸직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부동산 관리업체를 선정해 건물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창작 활동


일회성 출반, 번역, 작사 작곡 등 제작 행위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즘 출판은 출판사를 통해 종이책으로 책을 출간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한글로 작성해 PDF로 변환한다면 크몽이나 탈잉, CLASS101 등 재능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책 PDF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책 PDF를 바탕으로 강의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직접 강연 활동을 하는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번역 활동도 크몽, 숨고 등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관련된 일을 받을 수 있고 업계 내에서 입소문과 신뢰를 얻을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번역 활동 의뢰도 받을 수 있다.




3) 블로그 광고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한다고 한다. 애드포스트(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티스토리,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 창출은 컴퓨터 한 대와 꾸준히 글을 작성할 끈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겸직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루트이다.


다만, 협찬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로지 조회수만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고 높은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 단가가 높은 주제들(비싼 제품, 주식, 부동산, 가전...)을 위주로 리뷰를 작성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스타 속 흔한 협찬 사례 너무나도 부럽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이런 협찬을 통한 광고는 불가능하다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 각종 디자인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프로그래밍 능력도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만 구글스토어에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허가 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면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애플리케이션에 구글 애드센스를 넣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후원을 받거나 유료 어플을 판매해 수익을 만들 수 있기에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면 접근할 만한 선택지이다.


그림도 디자인 능력도 프리랜서 플랫폼 혹은 회사와의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 부업의 길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의 범위는 홈페이지, 회사 로고, 제품 디자인, 광고 등등 휴지심조차도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소요는 큰 편이다. 업계 종사자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달리 요즘은 캐릭터 디자인, 게임 콘셉트 아트 제작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업체와 개인 프리랜서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커미션을 받고 그림을 제작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림 실력만 있다면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디지털 노매드 족으로 부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에서도 나타나는 디자인에 대한 수요


디자인에 대한 접근이 힘들다면 <이모티콘> 제작 활동도 있다. 최근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유명하는 '바들바들 동물콘'은 귀여움과 과거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밈이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이 '바들바들 동물콘'제작자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아마추어 만화를 그렸던 걸로 알려줘 있는데 전문적인 그림 작가가 아닌 아마추어도 이모티콘이 등록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바들바들 동물콘에서 가장 유명한 '안아줘요콘'

 



5) 인터넷 방송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할 경우 공무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고 한다. 즉, 인터넷 방송을 통한 합법적인 수익 창출은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을 얻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도 아무래도 제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3. 스스로 공무원에게 합법적인 부업 모델 찾아보기



부업과 N잡 사례는 위에서 말한 5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물질문명과 서비스들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며 그만큼 우리가 이익 창출 가능한 소일거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 부업 모델을 찾기 위한 팁을 몇 개 나누겠다.


숨고, 크몽 등 프리랜서 플랫폼 통해서 부업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자막 만들기 + 컷 편집 활동은 유튜브에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다.(생경스럽지만 직접 해보면 상상 이상으로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쉽지만 노가다성이 강한 작업은 동영상 1분당 7000원 우리가 보통 보는 10분 단위 영상의 자막과 컷 편집을 하게 되면 7만 원의 거금이 들어온다. 것도 아니면 녹음 파일을 타이핑하는 그런 사례도 존재한다.

크몽에서 영상 자막 및 컷편집 활동



유튜브에 검색 키워드 부업을 검색해보거나 특히 <절약왕 정약용> 채널의 영상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보면 아니 이런 작업으로도 돈이 벌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다. 원룸, 반지하방을 간단한 인테리어를 해 에어비앤비로 숙박 시설로 이용하기, 책 중고거래, SNS 마케팅 등등 큰 자본의 투자 없이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도전 가능한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있다.



세 번째, 이렇게 모여진 부업 사례가 겸직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때 도움 될만한 자료가 공무원 복무 예규에 다행스럽게 존재한다. 겸직 허가 체크리스트란 것인데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자신이 찾은 부업 사례가 겸직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겸직 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른 판단 방법이다.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부업이 겸직 허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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