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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푼 Dec 17. 2023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 정리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 강제출국 사태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에서 지난달인 2023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채 종료되기도 전에 강제출국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게 되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에 '어학당 학생 강제출국 관련 총장 담화문'을 게시하여 사과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의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배경

한신대는 지난달인 2023년 11월 1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시켰고, 이중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연장을 불허당했고, 비자 연장 거절로 인하여 강제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인데, 등록금도 환불해주고 향후 재입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2023년 9월 27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었다면 이달 말인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국에서 수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 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은 이전 포스팅인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이 되는 이유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을 어겨서 강제출국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신대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측의 안내 미흡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3개월간 통장 잔고 '1000만 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발생한데 있어, 학교 측에서 하루만 잔고를 유지해도 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기사 인용: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사설 경비업체 동원

항간에는 강제 출국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행선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출입국관리소에 가야한다고 행선지를 속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과정에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동원되고, 휴대폰도 모두 압수하여 연락을 차단하는 등 인권 유린 및 침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유학생, 그것도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입국한 어학연수생들이 학교 측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한신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비자 발급 제한'에 선정되어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되는 대학교입니다.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정보 참고) D-2 유학생은 모집이 전면 중단되어 D-4 어학연수생만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D-4 어학연수 수료생의 경우 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어학연수생 관리는 중요했을 겁니다. 다만, 학생들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면 향후 어학연수생 모집도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은 현재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진정인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다가 이번에 강제 출국된 우즈베키스탄인 아내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것이라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는데, 이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강제 출국 조치가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억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설 경비업체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다분히 보였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으로 인해 항간에는 '한심대'라며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학생 불법체류'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많은 대학교가 신입생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실질적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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