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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푼 Jan 18. 2024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 및 필요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외국인 우호정책 기조에 따라서 차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중고차를 구입하는 부분이 내국인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고차 구입 체류자격(비자) 종류

외국인 중고차 구매 시에는 F-4(재외 동포비자), F-5(중국동포 영주권) 등의 F 비자를 소유한 경우 구입이 유리합니다. F 비자는 취업 시 4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구매 시에도 유리합니다. H-2(관광 취업) 비자의 경우에도 중고차 구매 시 구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F 비자 또는 H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경우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

현금 구매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거소 사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거래할 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체류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거소 사실 신고는 가까운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구매 시 필요 서류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거소 사실 증명서는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감 증명서는 법무부 인감도장법무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법무부 인감도장법무사협회에서 등록된 법무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구매 절차

현금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하는 중고차를 찾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서 실물을 확인하거나 SK엔카, 신차장 등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원하는 중고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중고차를 찾은 경우 딜러와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게 됩니다. 


할부 구매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은행 또는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 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할부 구매 시 필요 서류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외국인 등록증

국내 운전면허증

자격 득실 확인서(4대 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소득증명서

건강 보험 납부 확인서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절차는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절차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할부 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또는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 금융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중고차 구매 시 주의 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할부 구매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입하는만큼 차량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 내장, 엔진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여부나 주행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시세 대비 현저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사고차나 침수차 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차량의 가격, 할부금, 수수료, 기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명 및 날인은 인감을 통해 하거나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차량 딜러와 함께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한 뒤 수수료(1,2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1일마다 범칙금 1만 원이 추가됩니다. 범칙금 한도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결론

오늘은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은 현금 구입 방법과 할부 구입 방법이 있으며, 각종 필요 서류는 체류자격과 구입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고차 구입방법 외에도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정보는 알럽코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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