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난리 났다는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유튜브는 2017년부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영상을 찾기 위해 기계 학습을 적용 중이다. 기계와 훈련받은 사람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삭제한 780만 개의 영상 중 81%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계가 발견한 이 영상들의 74.5%는 조회수가 0이었는데, 이는 올리자마자 바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세욱, <알고리즘으로 본 유튜브의 미디어 지향>, 관훈저널 2019 봄
https://youtube.googleblog.com/2018/12/faster-removals-and-tackling-commen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