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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Oct 20. 2020

루머의 진상은?

201016 | MBN 승인 취소 가능성 있을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514350552459

네이버와 CJ 간 전략적 제휴가 최종 성사되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경우, 정부는 관련 시장 경쟁이 저해되는지 평가해 지분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략) 네이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CJ대한통운 등 3개 CJ 계열사와 주식을 맞교환하고 기술교류·공동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는 네이버가 CJ대한통운 지분 10~20%를 확보해 CJ제일제당(40.16%)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417150430382

'쌉니다 천리마마트' 네이버 웹툰 연작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tvn 금요 드라마다. 웹툰 원작을 드라마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명맥이 끊긴 네이버웹툰표 tvN 드라마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https://www.ebn.co.kr/news/view/1454670/?sc=Naver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 부문이 분사를 하게 되면 티(T)맵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티맵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맵은 월 평균 실사용자의 수가 1150만 명으로 국내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중략) KT의 경우 지난 2월 웹소설 사업 분야를 분사해 웹소설·웹툰 기반의 콘텐츠 전문 기업 '스토리위즈'를 설립했다. KT는 통신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IP 확보→제작→유통'에 이르는 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해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중략)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TVING)'도 분사되서 나왔다. CJ ENM은 지난 1일 티빙을 물적 분할했다. 이후 티빙은 JTBC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9286625933576

SKT, 우버와 맞손..모빌리티 사업 분사하고 합작사도 설립

택시 호출 · T맵 플랫폼 등 맡을 모빌리티 전문기업 연내 발족

글로벌 기업 우버와 제휴, JV도 설립키로

우버, SKT 모빌리티 공동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신설법인 가치 1조 평가..2025년 4.5조 목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01757.html

美 영화사 파라마운트, 1100억원 받고 아마존 통해 신작 개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510572369790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제왕인 구글의 수수료 확대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골격을 드러냈다.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조사ㆍ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축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1511051060870

먼저 소수 대형 게임사에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경쟁 플랫폼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게임 광고에 구글 로고 및 브랜드만 노출하거나, 광고 전문애플리케이션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할 경우 구글플레이로만 연결되게끔 압박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피처드의 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게임사들은 협상 과정에서부터 숙이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피처드 노출 여부에 따라 대박과 쪽박이 결정나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쉬쉬하며 관련 언급을 꺼리는 모습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28730

(MBN 승인취소 가능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법 규정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 중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 법원으로 따지면 일종의 양형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승인취소 아니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중단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하게 되더라도 방송이 중단되는 셧다운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http://www.breaknews.com/760889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하여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의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TV의 광고 매출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36.08% 급감했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9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점유율이 46.9%를 육박했다.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2

미국 PBS가 50년간 보여준 공영방송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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