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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발전소 Jan 15. 2020

제대로 알자! 유치원 3 법

자녀미래연구소

지난 2018년 엄청나게 많은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내용이 더 가관이었는데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지원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은 물론 명품백에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사실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 약 75% 정도가 사립유치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에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온 법안이 유치원 3 법입니다. 유치원 3 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하는 것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0월 대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9년 6월에 수정안을 낸 개정안으로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3 법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그동안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간단하게 말하면 유치원의 공공성을 조금 더 높이고,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공성 부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지 못하게 설립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설립 과정에서도 그동안은 시설 설비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의 범죄가 있으면 유치원 신설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동승한 보호자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엔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으로 휴업이나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을 보면 보조금과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유치원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에듀파인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립유치원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그동안은 유치원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조치를 받아도 학부모가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치원 이름과 위반 행위,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시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쳤고, 다른 하나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서 이 사안의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급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밥 먹이자는 내용이죠. 초중고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급식이 정비되고 있는데 유치원도 이제 발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합니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최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으며, 수정안을 발의한 바른 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은 ‘무상교육이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간 330일까지도 꽉 채우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발의된 지 448일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3 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줄여서 한유총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한유총은 2019년 초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려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와 설립허가가 취소가 된 단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을 설립한 학교 법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행 교육 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유치원은 학교’라는 정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에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이 많고 설립자들 역지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은 초중고와는 다르게 폐원하면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유치원을 공익 목적의 학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인식한다는 말이 됩니다.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며, 투자한 자산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못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 역시 이 들이 유치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듀파인이라는 정부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금 횡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 3 법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의원들 중에 사학비리에 연루된 교육 재벌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전에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인정받기 위한 ‘입법 로비’에도 자문해준 사실 때문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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