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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발전소 Jul 01. 2016

'로마'를 즐기는 7가지 인문학 여행(5)-법률

이탈리아 로마 '쟈니콜로 언덕'

쟈니콜로에서 본 로마
쟈니콜로에서 본 로마

로마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몇 개의 지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쟈니콜로 언덕이다. 

이 언덕에 오르면 로마의 시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헌법 전문도 볼 수 있다. 

쟈니콜로 언덕의 이탈리아 헌법 전문
쟈니콜로 언덕의 이탈리아 헌법 전문

로마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헌법 전문이라...

문득 '법'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으니!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잇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정부도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간다

헌법은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말한다. 

그 하위에 있는 그 어떤 법도 헌법과 반대가 될 수 없는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이다. 


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법이 존재한다. 실정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기본 3 법이라는 헌법, 민법, 형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 관계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무엇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도 구분되고, 적용되는 경우와 사람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왜 사법고시가 어려운지도 이해된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다.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처리를 한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 연산군의 폭정, 네로 황제의 폭정, 진시황의 폭정.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법’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유럽의 법은 옛날 로마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로마의 대법원
로마의 대법원

로마법은 기원전 449년에 12개의 조항을 정리한 ‘12 표법’을 뿌리로 둘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에 따르면 초기 로마 공화정의 법은 최고 제사장과 귀족 계급만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평민에게는 매우 불리했을 것이다. 기원전 462년에 테렌틸리우스가 평민들도 법을 알 수 있도록 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했고, 기원전 450년에 10인 입법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기원전 449년에 2개의 조항이 더 늘어나 12 표법이 되었다.

12 표법은 기존의 법과 관습을 명확하게 작성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지만 이 법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억압받던 평민 집단이 귀족에게 쟁취한 정치적 성과라는 것이다. 이 12 표법으로 시작된 로마법은 점차 조직화되고 확대되어 530년 졍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정립된다. 그것이 동로마제국에서 비잔틴제국, 서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로 퍼져갔다. 중세에 다시 이탈리아에서 다시 정리가 되고 이후 프랑스, 독일로 전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도 로마법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이는 로마에서만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의 대법원
로마의 대법원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

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리가 많은 것은 법을 만드는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는 부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혹시 ‘나는 동의한 적 없어!’라고 주장하실 분이 있는가? 왜 그러실까? 그 들은 늘 ‘투표’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권리를 만들었고, 아직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그럴까? 국회의원이 가진 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영화배우 ‘황정민’씨가 떠오른다. 요즘은 ‘뭣이 중헌디?’라는 대사로 유명한 ‘무당’ 역할이 대세이긴 하지만 법과 관련된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기꾼 강동원과 일을 벌이는 ‘검사’(검사외전, 2015), 양아치 재벌 유아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베테랑, 2015), 부정한 검사 류승범에 맞선 ‘형사’(부당거래, 2010), 마약 중간 판매상 류승범을 이용해 마약범을 잡으려는 ‘경찰’(사생결단, 2006). 페미니스트 여의사 엄정화에게 육두문자를 날리는 강력계 ‘형사’(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005)

수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베테랑 배우 황정민 씨가 맡았던 역할 중에서 왜 ‘검사’, ‘경찰’ 역할만 유독 더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그 영화들에서 표현되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보면 ‘정의’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범법행위.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보여서일까? 아니면, 연기를 너무 잘 해서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공감이 많이 된다. 

만약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집행을 하는 사람들까지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법을 이용하지 않고 보다 남을 많이 배려했다면 저런 영화들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될까?

로마의 대법원

법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사회조직에서 같을 수는 없다.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켜져야 한다. 

이때의 법은 성문화 된 법일 수도 있고, 관습과 같은 불문법일 수도 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식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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