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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기발전소 Sep 26. 2016

저작권에 대한 초보적 이해

저작권.

말은 익히 들어봤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침해하면 처벌을 받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린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모았다.



1. 저작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간 유지된다.'라고 되어있다. 

포털사이트 아무 곳이나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즉, 누군가 만든 모든 것은 저작권이 있고, 죽어도 70년 동안은 그 권리를 지켜준다는 말이다. 


만들었다는 것은 노래나 영화가 되기도 하고, 춤이나 글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도 저작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다. 

그냥 저작권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현재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2.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보호받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다른 이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아주 간단하다.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럼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주위를 살펴보자.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윈도우 정품을 구매하였는가?

요즘은 가격도 많이 내렸다. 윈도우10의 경우 1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정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 사람보다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한글문서를 작성하는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이용하는 MS office는?


영화나 노래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터이다. 오죽하면 굿 다운로더 캠페인까지 하고 있을까?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역시 저작권이 있다. 

구글 이미지도 최소한 저렇게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솔직해지자. 

그동안 우리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3.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이다.  이 CCL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원래의 저작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킨다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로고는 http://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자유이용 허락 표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저런 로고들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우니 그냥 써도 된다는 표시다. 

유투브의 경우에도 제작자들을 위해 무료 음악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유투브에 게시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4. 마무리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마구 쓴다면??


서로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해주고, 최대한 지켜주려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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