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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Jun 03. 2023

지속적 적자가 없더라도 경영상 정리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6월 9일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엄격히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완화했으며 특히 반드시 지속적인 누적적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리포트와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5302

https://m.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4435


문제는 23년 6월이 경기침체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것은 특정기업의 이슈로 국한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산업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기에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문을 넓혀놓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인력 수요라고 인정하고 판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회계분야는 대표적인 전문분야로 근로자나 노조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적용된 데이터 값들의 적절성이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매출, 비용 등을 아예 조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값에 가까운 숫자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래 들어갈 비용은 크고 들어올 수입은 적게 만들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사이에 보너스가 지급된 달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값이 연간 인건비 평균보다 높다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인건비 기준으로 정하면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이 덜함에도 산업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면 그 수치를 가져와서 쓰면 장래 기대되는 매출, 이익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그나마 좋았을 때라면 신입사원이나 젊은 직원의 경우, 오히려 이 기회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쉬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유튜버를 도전하던지 돈이 정 필요하면 라이더라도 뛰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시장이라고 좋을리 없으며 자영업은 지옥이고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니 라이더도 뛸 곳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했는데 최선의 상황이 온다면 약간의 계면쩍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 때는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직장인들은 다니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인정을 받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노동자끼리 뭉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는 법은 예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runch.co.kr/@sugo30/120


실제로 이미 이런 움직임이 외국계 IT회사 종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414_0002267443


부디 곧 닥쳐올 위기를 모두 함께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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