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체감 가능한 경쟁제한 법률 3가지가 있습니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입니다.
10~12년된 법률의 시행결과를 한 번 볼까요?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되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자 입법목적은 단말기 구매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마케팅 비용 낭비 방지였습니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지난 10년의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64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6641#home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11/20/IXIX5I73N5GOPKT4OHNGLW6K24/
기사 제목만 봐도 결론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경쟁을 제한한 결과는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를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까?
출판문화산업진행법이 개정되며 마일리지를 포함해서 할인폭을 15%내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과연 이 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을까요?
이 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출간 18개월 경과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기존의 도서정가제 법률이 유명무실하였으므로 전체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정가제는 10년간 어떤 실적을 냈을까요?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56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26/120411912/1
https://www.mk.co.kr/news/culture/10831678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53938
입 아프게 결과를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법률 중 가장 오래된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마트를 하루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과를 한 번 볼까요?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96009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10206000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316#home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3/13/M5LXBH3TCZGJBFDQIF3CKR27LY/
역시 똑같군요.
세상에는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제한 경쟁을 허용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아무나 맡길 수 없는 직업 등이 그 예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쟁이 기본이고 독과점 보장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경제체제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선출될 22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국민의 복리후생, 사회 전체의 후생증가를 위해 경쟁을 무리하게 억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구요.
4월 10일 모두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